출생신고 확정 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아동수당 지급된다
출생신고 확정 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아동수당 지급된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0.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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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생신고 진행 서류 제출 시 수당 지원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 후속 조치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정모 씨는(남, 32세) 엄마 없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는 미혼부다.

현재 아이의 출생신고를 신청하기 위해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법원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나,

해당 기간동안에는 아동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껴왔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에게도 아동수당이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일지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시. 미혼부 단체 등이 제기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과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 몫이었다. 단, 엄마의 이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혼부인 아빠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아동수당·보육료·가정양육수당 수령에서는 제약을 받아야만 했다.

출생신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출생신고 전인 아동의 미혼부일지라도 증명서류(▲유전자검사 결과 ▲출생신고 법원확인 등)를 갖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실제 아동 육아여부 확인 후 아동수당·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덧붙여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각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 후 미혼부의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출생신고 진행 상황 및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조치가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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