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재택근무 관련 실무상 쟁점
[워킹맘산책] 재택근무 관련 실무상 쟁점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10.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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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 회사가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 근로시간, 임금 등 인사·노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 역시 합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재택근무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재택근무 도입·실시

재택근무는 노사 간 합의 또는 협의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담당 업무 성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택근무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대로 재택근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가 사무실 또는 현장 등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재택근무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명령의 타당성이 부여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임금

단순 재택근무를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거나 월급을 추후에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임금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근을 전제로 하는 금품(교통비, 식대 등)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된다.

만약 해당 금품이 실제 출퇴근이나 식사에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여 고정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재택근무 시에도 해당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영수증 제출 등의 증빙을 통해 출퇴근 또는 식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교통비 또는 식대가 지급되어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다면 재택근무 시 해당 금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도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도 있으므로, 그렇게 실제 금액이 사용되고 증빙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3.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상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재택근무는 사적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근무와 사적 활동이 혼재될 수밖에 없어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 규정된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업무수행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업무 진행 현황 파악의 위해 각종 메신저를 통한 일일 업무보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혹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답답하여 임의로 카페 등 외부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고 그 취지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4. 산업재해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재해가 자녀 돌보기, 식사 준비 등 사적 행위로 발생하거나 자택의 하자나 특이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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