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 위한 '처음학교로' 30일 개통
교육부,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 위한 '처음학교로' 30일 개통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10.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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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주요 화면 (사진 = 교육부 제공)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주요 화면 (사진 = 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교육부는 오는 10월 30일부터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7학년도에 3개 교육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해, 현재는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는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추첨 방식을 희망순(중복선발)에서 희망순(중복선발제한)으로 개선해 3희망 모두 탈락될 확률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다만, 희망순에 따라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개선된 중복선발제한 원칙에 따라 2, 3희망 추첨에서 제외함으로써, 2020학년도의 희망순(중복선발) 방식보다 1희망 유치원 선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일반모집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방법 (사진 = 교육부 제공)

따라서, 올해는 선발된 유아의 등록포기가 최소화되어 대기자의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우선‧일반모집의 접수결과 및 선발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다. 다만, 현장 접수자는 모바일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유치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원서접수 기능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는 2022학년도 ‘처음학교로’부터 제공된다.

교육부는 국가보훈처에서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검증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와 연계해 온라인으로 검증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이는 학부모들이 보훈처로부터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던 불편함을 해소한 것으로, ‘처음학교로’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우선모집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모집 본 접수 기간 병원입원, 출장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학부모들을 위해 사전 접수 제도를 신설했다.  본 접수 전 2일간을 시와 도별 각각 하루씩 제공해 교육청 관내 소속 유치원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부산 등 8개 시 지역은 11월 16일에 사전접수를 할 수 있고, 11월 17일에는 경기, 강원 등 9개 도지역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처음학교로’ 활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 활용 점검표를 생성해 제공한다.  학부모들이 접속 후 초기화면에 제공된 점검표를 참조해 ‘처음학교로’를 활용할 경우 원하는 유치원에 접수‧등록 등을 꼼꼼하게 살피며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0학년도부터 100%의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모든 유치원이 참여해서 입학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생애 처음학교인 국‧공‧사립 유치원 입학을 위해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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