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들어 숨진 16개월 영아…‘학대피해의심’ 세 번이나 받아
온몸 멍들어 숨진 16개월 영아…‘학대피해의심’ 세 번이나 받아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0.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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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서 숨진 입양 아동, 온몸에 상처 흔적
과거 수차례 학대피해의심 신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 “신고 건 및 영아 사망 원인 철저 수사 할 것”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최근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는 상태로 숨진 16개월 영아에 대해 부모의 학대가 의심되는 가운데, 경찰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해당 아동에 대한 학대의심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A양의 사망 원인 수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숨진 A양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온몸에 멍과 상처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수사는 A양의 이러한 몸 상태를 확인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가 계기가 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A양에 대한 학대피해의심신고가 수차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부터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 5월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해당 직원이 A양 몸에 있는 멍자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 달 뒤 6월, A양이 차 안에 혼자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였다.

세 번째는 바로 지난달 9월. A양이 다니던 소아과 원장이 A양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됐을 때마다 A양의 부모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다시 집으로 보내졌다. “그 때 당시 학대로 단정할 수 있을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반면 이번 재수사 약속은 지난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에 이어 가정 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는 비판적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이뤄졌다.

덧붙여 서울지방경찰청의 입장문 발표에 따라, 향후 A양 부모에 대한 조사 및 A양의 정확한 사망 경위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양은 올해 1월 현재의 부부에게 입양된 아이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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