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서울시민!' 노원구 등록비 지원, 12월까지 1만원에!
'반려동물도 서울시민!' 노원구 등록비 지원, 12월까지 1만원에!
  • 최정범 기자
  • 승인 2020.10.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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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1만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올 연말까지
명절 반려견쉼터 운영, 반려견문화센터 조성, 펫티켓 홍보 실시 등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위해 노력
노원구 전경
노원구 전경

[베이비타임즈=최정범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반려견 유기나 유실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펼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이다. 등록 방식은 '15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장형 칩 시술이나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한다. 고유번호로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의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은 체내에 칩이 있기 때문에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어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쌀알 크기의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마이크로칩)을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한다.

노원구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말 못하는 반려견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내장형 동물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은 올해 12월까지로 내장형칩 4만두분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등록 대상은 '서울특별시'로 주민등록이 된 보호자의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소유주 부담금은 1만원이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비용은 5~7만원임을 감안하면 80% 정도를 지원받는 셈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올바른 반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건강복지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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