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높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발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좀 더 나은 법적 보호아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은 27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및 취소하는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전담의료기관조차도 본인들이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기관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반영해 전담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성폭력피해자를 돕도록 할 예정이다. 휴지기간을 초과했음에도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 성폭력피해자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치료 전담의료기관 임에도 치료를 거부당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은 휴지기간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지정 및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성폭력피해자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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