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개선 절차 착수 '임신 14주까지는 본인 결정'
낙태죄 입법개선 절차 착수 '임신 14주까지는 본인 결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0.07 11: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는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미지= derick mckinney on unsplash)
(이미지= derick mckinney on unsplash)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입법예고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질환이나 강간, 근친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 모자보건법

정부는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으면 되고 만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다.

아울러 의사의 개인적 신념으로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해도 인정하고,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