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무담보 저금리 대출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워킹맘산책] 무담보 저금리 대출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9.30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무담보, 저금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워킹맘이라면 본 융자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초저금리(1.5%)로 빌려주는 제도다. 사용 목적별로 설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여러 사용 목적의 금원을 동시에 융자하는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융자 대상 금품과 한도는 다음과 같다.

①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인 혼례비 1250만원

②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또는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인 의료비 1000만원

③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인 장례비 1000만원

④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인 자녀학자금 자녀 1인당 500만원

⑤사업장의 사정으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체불된 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유지비용인 임금감소(체불)생계비 1000만원

⑥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가 치매, 난청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에 드는 비용인 부모요양비 부모 1인당 500만원

⑦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인 소액생계비 200만원이 그것이다.

각 금품 별로 구체적인 용도, 소득감소 증빙 등 융자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융자 목적에 따라 모든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①비정규직 근로자 ②산재보험을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③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④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38만원 이하인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당초 본 제도의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259만원 이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이 338만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융자를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수시로 대상자를 예비선발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받는다. 선발 후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신용보증서를 발행하고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신청한 금품에 대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휴직, 휴업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감액된 임금으로 여유가 부족하거나 혼례, 의료, 장례, 교육 등 목적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어려운 생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