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 원당4구역 ‘수목절도사건’ 축소·은폐 의혹
고양경찰서, 원당4구역 ‘수목절도사건’ 축소·은폐 의혹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9.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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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유 고가수목 파내 가져가고 처분했음에도 재물손괴죄?
주택조합·롯데건설의 ‘공무원 연루’ 주장에 ‘공무원 감싸기’ 비난
고철용 본부장 “고양시 소유 나무 절도 관련자 즉각 구속” 촉구
고양시 소유 나무를 절도해 처분했다며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를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원당4구역 주민 고애정씨가 고발장을 고양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유 나무를 절도해 처분했다며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를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원당4구역 주민 고애정씨가 고발장을 고양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사업지에서 발생한 롯데건설·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수목 절도사건을 수사하는 고양경찰서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건설(대표 하석주)과 주택조합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소유지에 식재된 수목 수십여 그루를 시의 허락없이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처분함으로써 ‘절도죄’를 저지른 사실이 분명함에도, 고양경찰서가 이를 단순 실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축소해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26일 고양경찰서와 고양시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양경찰서는 ‘원당4구역 수목 절도’ 혐의로 고소·고발된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 원당4구역 주택조합 등 관계자들 조사를 마치고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경찰서가 이 사건을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하는 이유는 ‘고양시 소유 재산’이라는 사실의 오인 및 사업상 필요에 의한 ‘수목 절단’일뿐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절도가 아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양경찰서가 원당4구역의 수목 절도사건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뒤 ‘공무원 감싸기’ 차원에서 단순 ‘재물손괴죄’로 사건을 축소하려고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 김모 조합장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수목 절도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31일 원당4구역 조합원들의 모임 카페에 “고양시의 책임 있는 공무원과 협의해 일주일 동안 나무를 절단했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 아래 나무를 베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양시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립원당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에 심겨진 나무를 절단해 처분했기 때문에 ‘절도사건’이 아니라면서 담당 공무원을 물고 들어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경찰서가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 원당4구역 주택조합을 공범으로 지목해 ‘절도죄’를 적용하면, 담당 공무원도 ‘절도죄’ 공범이나 최소한 ‘절도방조죄’로 입건해야 하기 때문에 고양시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인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가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고양경찰서가 대기업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양시 소유 재산인 아름드리 나무들이 통째로 도둑맞아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사라진 수목들이 어떻게 처분되고 어디에 다시 심겼는지 엄정하게 수사를 했다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절도가 아니다’는 수사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고양시가 수사의뢰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는 절도죄 혐의와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벌칙)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 등을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소유 수목 수십여 그루를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혐의로 고발됐다. 사진은 롯데건설이 베어낸 아름드리 나무 그루터기.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소유 수목 수십여 그루를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혐의로 고발됐다. 사진은 롯데건설이 베어낸 아름드리 나무 그루터기.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경찰서는 롯데건설이라는 대기업 눈치 보느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 공무원들이 다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또 “원당4구역 수목 절도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협박·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 사건을 고발한 공무원과 시민을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시도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나무 절도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원당4구역 관련자 모두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회사인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는 원당도서관, 복지관 등 국공유지에 식재된 수목 수십여 그루를 고양시의 허락없이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절도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고양시로부터 지난 7월 17일 형사 고발됐다.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주민으로부터도 ‘절도죄’와 ‘산림법 위반’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지난 6월 23일 사업지 안에 위치한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에 있는 향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등 수목 약 25그루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복지관 부지에 심긴 나무 5그루 등을 베어내거나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소유 수목 수십여 그루를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혐의로 고발됐다. 사진은 롯데건설이 통째로 아름드리 나무를 파내간 흔적.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소유 수목 수십여 그루를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혐의로 고발됐다. 사진은 롯데건설이 통째로 아름드리 나무를 파내간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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