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폭 처분 어떤 경우 취소되나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폭 처분 어떤 경우 취소되나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9.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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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의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가 병과 된다.

➀서면사과 ➁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➂학교에서의 봉사 ➃사회봉사 ➄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➅출석정지 ➆학급교체 ➇전학 ➈퇴학처분

예를 들어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A가 ➀서면사과와 ➁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➂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A가 위 처분을 다투고 싶다면 이때 A가 주장할 수 있는 처분 취소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3가지는 ①절차상의 위법 ②처분사유의 존부 ③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이 3가지 취소사유 중 이번 칼럼에서는 ‘①절차상의 위법’ 때문에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소개한다.

1. 위원회 개최 전 사전통지의무 위반으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A가 한 행동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 되자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회의가 열리기 전 A와 그 부모에게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만 통지하였을 뿐, A가 한 학교폭력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A의 아버지가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생활지도부장을 찾아가 진술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A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으나 구체적인 학교폭력의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견진술을 하지 못한 채 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A에 대해 ➀서면사과, ➁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➂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의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에 대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위원회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 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위원회에 참석한 A와 그 부모가 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방어기회를 보장해야 하는데, A는 방어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A는 위원회 개최 전 사전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어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2. 위원회 회의에서 가해학생 측에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된 사례

A와 B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A와 B는 서로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 2개(A가 가해학생인 사안, B가 가해학생인 사안) 모두를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회의에서 피해학생 측 확인 및 질의응답을 위해 A를 입실시킨 다음, A가 피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A의 응답이 이루어 졌는데, 그 과정에서 A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A측의 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로 B가 출석하여 B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B측의 응답이 있었다.

이후 위원회는 A와 B 모두에게 ➀서면사과, ➁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➂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의결했다.

법원은 A에 대한 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서 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고, A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 사안은 2개(A가 가해학생인 사안, B가 가해학생인 사안)인데, 위원회에서 B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만 있었을 뿐, A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는 전혀 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는 위원회 회의에서 가해학생 측에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참석을 막아 처분이 취소된 사례

A와 그 부모는 위원회 회의에 변호사를 대동하여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 위원장은 변호사의 참석을 거부하였다. 위원회는 A 부모의 의견 진술은 들었으나, A측 변호사의 의견 진술 없이 A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A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즉 위원회의 조치 의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변호사의 출석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해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A는 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를 침해받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윤미영 변호사 프로필>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 現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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