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알아보기
[워킹맘산책]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알아보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9.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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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되었고, 해당 경보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교·휴원하게 되어 워킹맘들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안을 가결하였고, 지난 9월 9일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되며, 이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기존의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이 되었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이 연장되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내용은 고시 발령 이전에 기존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크게 4가지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감염병 등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감염병의심자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②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만약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 번째로는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네 번째로는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연장된 가족볼봄휴가에 대해서도 기존 가족돌봄휴가와 마찬가지로 벌칙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9월 9일 개최된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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