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110 전화 통해 4차 추경 지원 상담 가능
긴급생계지원·내일키움일자리도 함께 안내
긴급생계지원·내일키움일자리도 함께 안내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신규 편성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국민권익위 콜센터(110)를 통한 상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센터에서는 ▲아동특별돌봄지원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아동 보호자들의 눈길을 끄는 항목이 바로 ‘아동특별돌봄지원’. 어린이집 및 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됐다.
향후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 총 532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은 신속한 집행 및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앞서 구축된 대상별 전달체계를 활용해 9월 내 지급 추진된다.
먼저 미취학 아동에게는 지자체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또 초등학생 등은 교육부와 협조해 교육청을 통한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할 예정이다.
반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및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초등연령이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상태의 아동인 ‘학교 밖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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