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특별돌봄지원 시스템 상담’ 운영
보건복지부 ‘아동특별돌봄지원 시스템 상담’ 운영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9.18 13: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9·110 전화 통해 4차 추경 지원 상담 가능
긴급생계지원·내일키움일자리도 함께 안내
4차 추경예산 관련 지원 예정 항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4차 추경예산 관련 지원 항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신규 편성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국민권익위 콜센터(110)를 통한 상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센터에서는 ▲아동특별돌봄지원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아동 보호자들의 눈길을 끄는 항목이 바로 ‘아동특별돌봄지원’. 어린이집 및 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됐다.

향후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 총 532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은 신속한 집행 및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앞서 구축된 대상별 전달체계를 활용해 9월 내 지급 추진된다.

먼저 미취학 아동에게는 지자체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또 초등학생 등은 교육부와 협조해 교육청을 통한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할 예정이다.

반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및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초등연령이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상태의 아동인 ‘학교 밖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