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차량 이동시 체크할 것들, 범칙금 확인 등
반려동물과 차량 이동시 체크할 것들, 범칙금 확인 등
  • 최정범 기자
  • 승인 2020.08.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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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고 운전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범칙금 등

[베이비타임즈=최정범 기자]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동할때 여행이나 휴가철 이동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와 폭염,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만약 자가용으로 댕댕이와 외출을 해야 한다면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 이용시 확인할 것들!

전문가는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 이용시 세가지로 나누어 를 확인하라고 권한다.

차에 탑승 전에는
반려동물도 멀미를 한다. 따라서 차에 탑승 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사료는 자동차에 타기 3시간 전에는 사료를 먹이지 않고, 가벼운 산책을 통해 외부 공기를 맛보게 하고 진정시켜 준다.

차 안에서는
자가용 뿐 아니라 새차 혹은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반려동물이 차안 공간에서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의자에 앉아 자신의 장소로 인식하도록 20-3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또는 주인이 함께 놀아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차 안의 냄새를 맡게 해줌으로써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드라이브 중에는
반려동물이 운전중에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있는 뒷자석의 창문과 문은 반드시 잠근다. 그리고 드라이브 중에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도록 리드줄이나 전용 안전벨트로 앉혀주고,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는 반드시 산책하며 배설을 유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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