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아빠육아휴직’ 매년 증가추세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아빠육아휴직’ 매년 증가추세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8.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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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자 올해 상반기 비율 24.7%
상승폭 지속 시, 올해 연말 3만명 돌파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동월 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6월 기준 1만1081명에서 올해 1만485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24.7%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국내 남성 휴직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말에는 3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 규모별·성별로 보다 세분화해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규모는 ‘100~300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경우, 남성 육아휴직가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52.3%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인 56.6%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300인 미만 기업의 사용 인원 증가율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소기업 내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덧붙여 30~100인 미만은 35.8%, 10인 미만 기업도 29.4% 증가율을 보였다.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실적 역시 큰 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7388명을 기록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의 사용 건수가 전년 동월 4834명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52.8%라는 큰 증가폭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번째로 휴직신청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 뿐만이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남성 활용률이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폭은 매우 컸다. 905명으로 확인된 올해 이용자 수는, 326명이었던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면 177.6%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는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증가 추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증가 추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밖에도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지난달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것처럼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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