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PM) 전성시대, 안전운전 및 안전모 착용 필수
개인형 이동수단(PM) 전성시대, 안전운전 및 안전모 착용 필수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8.13 16: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토바이ㆍ자전거ㆍ전동 킥보드 등 PM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안전모 [사진 = 도로교통공단 제공]
오토바이ㆍ자전거ㆍ전동 킥보드 등 PM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안전모 [사진 = 도로교통공단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교통 뉴노멀 시대라고 불릴 만큼 도로 위는 자가용을 포함해 오토바이,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등이 혼재한 상황이다. 

그중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실내 생활이 길어지며 비대면 소비문화가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정착해 대표적인 비대면 업종인 배달 서비스와 드라이브 스루 등의 사용량은 크게 늘었다.  사용량이 늘면서 업계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업체간의 배송 경쟁으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다. 

특히 이륜차는 기동성이 높고 유지비가 저렴해 근거리 주행 또는 배달 서비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두 개의 바퀴로 이동하는 또 다른 이륜차인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사용량도 최근 들어 증가했다. 이들 차종은 차체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 위험이 매우 높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자전거와 PM(Personal Mobilityㆍ개인형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자전거와 PM 사고는 각각 이전 년도인 2018년에 비해 18.1%, 98.7% 증가했다. 

특히 PM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차종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였으나 PM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이에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은 이륜차 및 1인 이동수단에 대해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워진 날씨에 안전모를 벗고 주행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어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한다"고 부연했다. 안전모 미착용 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모두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ㆍ비 운전자ㆍ청소년에게 이륜자동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이러닝센터 내 열린교육을 통해 ‘이륜자동차 안전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콘텐츠 배포와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이론·실습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차종 특성상 운전자를 보호할 차체가 없어 신체가 노출되는 1인 이동수단에 대해 '날씨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 항시 착용' '안전모의 고정 끈을 턱 끝까지 확실히' '안전모는 주기적으로 교체' 등을 강조 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 관계자는 “최근 더워진 날씨로 안전모 미착용자가 흔하게 눈에 띄는데 이륜차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안전모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