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부과
3일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부과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8.02 15: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 (사진 = 행안부 제공)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 (사진 = 행안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오는 3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는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사진 = 행안부 제공)

한편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 한 달(6월 29일 ~ 7월 27일)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신고는 총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집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시‧도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 현황 (사진 = 행안부 제공)

마지막으로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