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주 등교인원 1/3 제한 1학기로 종료
수도권‧광주 등교인원 1/3 제한 1학기로 종료
  • 서효선 기자
  • 승인 2020.07.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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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학교밀집도 시행방안 발표
학사운영 구체안은 8월 초 별도발표 예정
교육부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서효선 기자] 수도권과 광주 지역의 등교 인원 제한을 1/3로 제한하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1학기를 끝으로 종료된다.

3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학기에도 정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용해 단계별 등교·원격수업의 방식, 학교 내 밀집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전환은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학교 밀집도 시행 방안 [사진=교육부 제공]
학교 밀집도 시행 방안 [사진=교육부 제공]

우선 1단계에서는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학교 내 밀집도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2/3 수준 유지를 권장한다. 2단계로 격상되면 등교·원격 수업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병행하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을, 고등학교는 2/3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의 경우 원격 수업이나 휴업 수업에 돌입하되 상황에 따라 권역이나 지역별 차등 적용은 가능토록 한다.

교육부는 "현재와 같이 감염병 위기단계가 1단계를 유지한다면, 2학기에도 학교의 밀집도를 2/3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고3을 포함한 학년별 세부적인 등교방안은 지역 여건과 학교급 특성, 학생‧학부모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업‧학습의 효과성과 방역 여건을 고려해 격일 등교보다는 연속 또는 격주 등교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시설 입구에 '어린이집 휴원 연장 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는 어린이집 모습. (사진 출처=영등포구)
시설 입구에 '어린이집 휴원 연장 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는 어린이집 모습. (사진 출처=영등포구)

유치원의 경우 유아·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대면 등교·등원수업 확대에 대해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오전‧오후반, 분반 등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이고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대면 등교수업을 운영하도록 밀집도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학력 지원 등에 한해서는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에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학 중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학습을 지원하거나 교과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안전한 방학·휴가 수칙을 마련해 학교와 가정에 안내했다. 수칙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나 학원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주 손을 씻으며 사람 간 거리는 2m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피하고, PC방·노래방 등 밀폐·밀집·밀접된 장소는 방문하지 않으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은 만지지 않도록 교육부는 안내했다.

교육부는 "2학기 교육과정과 평가‧기록 방안 및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은 8월 초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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