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서울시에 성희롱 예방 관련 '고위직 특별 교육 시켜라'
여성가족부, 서울시에 성희롱 예방 관련 '고위직 특별 교육 시켜라'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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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 (사진=베이비타임즈)
서울시 전경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여성가족부가 서울시에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하라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그동안 직급 구분 없이 대형강의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원래 취지와 목적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서울시 현장점검을 서면자료 확인과 심층면담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면자료는 고충심의위원회 접수 및 처리현황, 최근 3년간 고충상담 접수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이며 심층면접 대상자는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노조추천 직원 및 20‧30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제안사항을 서울시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추후 전문가 회의, 20·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 사건처리 방안,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여가부는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여러단계의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주목했다. 사건처리 과정의 관련자(부서)가 많아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에 대해 기사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특별교육이 필요하며 예방교육에 조직 내 고충처리 시스템(창구나 처리절차 등), 보호 대책, 가해자 처벌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 내실화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직급별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20·30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내 세대차(世代差), 성차(性差)에 대한 긴급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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