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학교 급식도 못믿어”…식중독에 신장 투석까지
“요즘은 학교 급식도 못믿어”…식중독에 신장 투석까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7.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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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A유치원, 식중독 원인규명 아직 못해…시설 폐쇄 연장
식재료 안전 관리·영양사 의무고용 등 법안개정 발의 줄지어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아동단체급식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등 집단급식 피해사례로 교육·보건 당국 내 초비상이 걸렸기 때문.

이와 관련해 최근 교육부는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을 전하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7월 한 달간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긴급 위생관리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아동기관 집단급식 피해는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그 때마다 속수무책, 사회적 공분만 들끓을 뿐이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관련 피해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관련 대책이 하루 빨리 실체화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안산시 직원들이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습. (출처=안산시)
안산시 직원들이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출처=안산시)

◇ 유아급식 이어 학교급식도 급식안전 빨간불

지난 6월 안산시 상록구 A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초부터 한 달 후인 현재까지 집계된 식중독 발생 건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유치원의 원생·교직원·가족 등 총 37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식중독 증상을 보인 인원은 원생 113명 포함 총 118명. 이 중 71명은 장출혈성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해당 환자들 중 16명에게서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 증세가 나타났다는 것.

현재는 햄버거병으로 투석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일부 원생들 포함, 모든 아이들이 퇴원한 상태. 하지만 해당 아이들의 신장 기능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물론 식중독균 음성 판정도 받지 못했다.

해당 유치원 내 식중독 발생 관련 감염경로는 아직도 미지수다. 조리에 사용된 도마·물 등 접촉 연결 관계가 있는 모든 환경의 검체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중 사안의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보존식’ 관리 여부다.

보존식은 식품위생법상 지정하고 있는 의무관리 지침.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시설에서는 식사로 제공한 음식물을 매회 1인분(150g 이상)씩,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해야 한다.

A유치원의 경우에는 30여건의 보존식이 존재해 검사 완료했지만 이외의 6건은 검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식품 관련 보존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식중독 감염경로 및 원인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당 유치원 원장은 “급식은 보존식 처리했지만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은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급식이 아닌 간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이었다.

덧붙여 지난 6월 말에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해당 사례의 조사 결과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살모넬라균’이었다. 당시 식중독 의심환자는 36명, 이 가운데 10명에게서 해당 균이 확인된 바 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채취한 한 보존식은 총24건. 이 중 수박화채와 잡채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달 22일에는 경북 경주시의 C여고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 해당 학교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80여명의 식중독 건 수가 보고됐다.

해당 사례에서 발견된 식중독균으로는 장흡착성대장균. 감염경로는 학교 직영 급식실에서 만든 음식이 의심되고 있다.

◇ 국회는 지금 ‘집단급식 사고예방’ 법안 발의 중

끊이지 않는 집단급식 사고의 예방을 위한 법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식품위생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식관련 개정 법안 중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자료제공=전혜숙 의원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식관련 개정 법안 중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자료제공=전혜숙 의원실)

먼저 유아교육법 내 ‘급식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식품위생법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도 추가했다. 해당 법안 모두 식재료 엄격 관리를 위한 지침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7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추진했다. 해당 법안은 100인 이상의 원생이 있는 유치원에는 상주 영양사를 의무화해 급식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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