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 필요해"...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전주혜 의원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 필요해"...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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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절실해보인다. 

전주혜 의원(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위 아이중심 분과위원장)은 오는 2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주혜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김미애 의원)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이행’을 주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아동의 권리, 국가의 의무’를 주제로 하여,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의 필요성과 과제를 발표한다. 특히,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해외 사례를 들며, 현행 '양육비 이행법'에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및 양육비 미지급을 보호자의 방임행위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이시정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변호사)가 참여하여, 양육비 미지급의 구체적 사례와 현실 및 현행 법의 한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측 관계자로는 노현선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장(변호사),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이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주혜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양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현실적인 제재 마련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혜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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