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1961건...서울·경기가 40%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1961건...서울·경기가 40%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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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지태섭 기자)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지태섭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지난 4년간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가 19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교육위원회 간사)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961건의 사고가 발생해 25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부상자도 20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56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15건, 서울 368건, 부산 187건, 인천 121건, 대구 103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연도별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연도별

 

특히 경기(415건·21.16%)와 서울(368건·18.76%) 지역의 사고 합산 비율이 39.92%에 달했다. 스쿨존 내 사고 10건 중 4건은 학교가 많은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셈이다.

법규위반 별로는 과속이 14건, 중앙선 침범이 20건, 신호위반이 334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7건,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450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1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796건, 기타가 327건이었다.

최근 스쿨존 내 불법주차 집중단속으로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다각적인 스쿨존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율을 낮추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은 “운전자 처벌 강화만으론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스쿨존 인근 과속방지턱 확대 설치, 도로 미끄럼방지 시공, 학교 주변 신호등 확대 설치를 통한 안전설비 확충과,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5일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연쇄 교통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차 사고 가해자와 2차 사고 가해자 모두에게 ‘민식이법’ 위반을 적용해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지난 6월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

지난 6월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

직접 가해자뿐 아니라 원인을 만든 1차 가해자도 함께 처벌을 받은 사건으로 경찰은 “앞선 사고의 영향으로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경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쇄 사고 등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을 강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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