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퇴사자 비율 39%’ 정부, 개선책 마련 위해 나선다
‘임신 중 퇴사자 비율 39%’ 정부, 개선책 마련 위해 나선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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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임신 중 퇴사자 비율은 38.8%이고 출산 직후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도 15.7%에 달한다. 임신한 근로자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 외 근로 제한 등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 등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임신출산육아기 여성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정책교육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이미지=juan encalada on unsplash)
(이미지=juan encalada on unsplash)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노동환경 분야 생활체감형 정책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청년창업지원사업 ▲경찰관서 편의시설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 사항은 2020년부터 정부혁신평가에 반영되어 소관 부처의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 등에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임신한 여성공무원 5명 중 1명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며,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고 특히, 임신 중 퇴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남성 창업자의 비중여성 창업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특정업종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창업 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기업 발굴‧홍보, 성별통계 작성‧활용,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

이밖에도 청년창업과 관련해 청년 여성이 소외되거나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하고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예비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의 사회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귀기울이지 못했고 제도적 지원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들이 일터와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한 정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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