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영양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품질을 인증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총 246개를 인증했다. 인증 품목은 과채주스 151개, 과자 14개, 발효유류 14개 등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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