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등 국가필수의약품 38개 추가 지정
코로나19 치료 등 국가필수의약품 38개 추가 지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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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38개를 추가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403개에서 441개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 (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 (소아 항결핵제 등)이다.

전체 국가필수의약품 441개는 코로나19 치료(4), 재난대응‧응급의료(46), 응급 해독제(31), 결핵 치료(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 백신(33), 기초수액제(10)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코로나19 관련
렘데시비르 주사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 신규 성분 추가(26개) : 아데노신(심실상성 빈맥), 푸로세미드 주사(부종),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주사(협심증) 등
- 기지정 성분에 제형 추가(5개) : 오플로사신(화학요법) 주사 → 귀 용액, 에피네프린(심폐소생) 펜주사 → 주사/흡입용 액제, 메토클로프라미드(구역‧구토) 주사 → 정제 등

▲질병관리본부 등 추천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 분산정,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피라진아미드 분산정, 에탐부톨 분산정(소아용 항결핵제), 알로푸리놀 정제(통풍 치료제)

변경

▲코로나19 관련 
-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코로나19 감염증(적응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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