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식약처,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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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7월 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과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희귀의약품은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보레티진 네파보벡(주사제), 외투세포림프종 치료제 자누브루티닙(경구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카프마티닙(경구제) 등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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