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안전성 강화한다...7월부터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시행
유제품 안전성 강화한다...7월부터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시행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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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1일부터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미지=Mehrshad Rajabi on Unsplash)
정부가 7월 1일부터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미지=Mehrshad Rajabi on 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항생물질, 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여 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검증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집유(集乳)시 민간 책임수의사가 상시 검사하여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했다. 

정부는 이에 추가로 정부 검증 프로그램인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하여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검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개 검사 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낙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구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료에 혼입 우려가 있는 농약·곰팡이독소 등이 포함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하며 검사물량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제시한 기준과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 생산량을 감안해 설정한다. 

정부는 검사 결과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낙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낙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 관리, 낙농가·집유장 위생 지도·관리를 강화해 낙농가에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생산되도록 사전 예방적 관리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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