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시행…스포츠 관중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시행…스포츠 관중 허용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6.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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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소규모 유행’·2단계 ‘지역사회 확산’·3단계 ‘대규모 유행’
신규확진 1단계 50명 미만-2단계 50~100명-3단계 100명 초과
2단계 결혼식 등 50명 이상 모임 제한→3단계 등교 수업 중단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앞으로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강도가 달라지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1단계에 해당하며,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 50명∼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으로 구분한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 28일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며, 단계 전환 때는 이 4개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 ‘생활 속 방역’ 1단계, 스포츠 행사 제한적 입장 허용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은 그대로 하되 생활 속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권고한다.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체 하에서 관중을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감염 우려가 크거나 예방 조처가 미흡한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에 따라 공공시설 역시 운영을 일부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학교나 유치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등교수업,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부서별로 전체 인원의 일부가 유연·재택근무를 하거나 점심시간을 교차로 이용하는 식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민간 기업에도 비슷한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2단계는 모임·행사 ‘제한’…50명↑ 참석 실내 결혼식 규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최근 2주간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100명을 유지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행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수준으로 환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적·공적 모임이나 집합, 행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직접 모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이뤄진다.

국경일을 비롯한 필수 행사는 인원 기준에 맞춰서 하고 지역 축제,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일정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권고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창회 같은 행사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공무상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스포츠 행사도 열 수 있으나 관중이 없는 이른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이 제한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시설의 경우, 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방역수칙 의무화 등을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이뤄진다.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지만, 등교 인원을 축소하는 등 학생 간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 ‘최고’ 3단계 등교수업 중단…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

가장 최고 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집합 행사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공무 활동이나 기업의 필수적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임을 허용한다. 장례식 역시 가족들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최대한 집에서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만큼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위험도가 큰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은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정상 운영된다.

학교나 유치원은 등교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자택에서 근무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직원들이 최대한 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단계로 갈 때는 확진자 수가 하루에 50명을 넘었어도 감소세를 보이면 (상황을) 두고 보고, 상승세를 보이면 신속하게 (2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며 “3단계로 올라갈 때는 모임 금지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4개 지표 외에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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