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유치원도 적용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유치원도 적용한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6.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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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 시기, 유아 안전·학습권 보호 위한 근거 신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는 유아 대상 가정 내 교외체험학습도 유치원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골자는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가정 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기획했다.

상세 내용은 다음 이미지와 같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제공=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제공=교육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유치원도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돼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유아교육계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유아 안전 및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 소통, 적합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특성 및 유아 발달 등을 고려해 다양한 원격수업 교육 콘텐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 및 놀이자료 등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법정공사(소방시설법·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공사 기간 확보가 필요한 공사)·혹한기·혹서기 등의 이유로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 역시,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초·중·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출석 인정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유치원 학부모·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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