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유아 안전·학습권 보호 위한 근거 신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는 유아 대상 가정 내 교외체험학습도 유치원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골자는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가정 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기획했다.
상세 내용은 다음 이미지와 같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유치원도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돼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유아교육계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유아 안전 및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 소통, 적합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특성 및 유아 발달 등을 고려해 다양한 원격수업 교육 콘텐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 및 놀이자료 등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법정공사(소방시설법·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공사 기간 확보가 필요한 공사)·혹한기·혹서기 등의 이유로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 역시,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초·중·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출석 인정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유치원 학부모·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