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 두번 버린 한국인 아빠에 양육비 소송 잇따라
‘코피노’ 두번 버린 한국인 아빠에 양육비 소송 잇따라
  • 송지나
  • 승인 2014.06.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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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코피노협회 제공

 


필리핀母, 국내 법원서 두 자녀 친자확인 승소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른바 ‘코피노(Kopino)’의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한 친자확인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코피노는 한국인(Korean)과 필리핀인(Filipino)의 영어 합성어다.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비뚤어진 한국 남성들의 성문화와 낙태를 죄악시하는 필리핀 여성들의 사회적 관념 때문에 코피노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아동성착취반대협회(ECPAT)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피노 수는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피노가 직접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에서 승소해 한국인 아버지의 호적에 편입하거나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소송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피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아빠 찾기’ 캠페인이 활발해지면서 친자확인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C씨 호적에 편입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사업가인 C씨는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들을 낳았으나 혼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동거했고 A군과 B군을 낳아 길렀다. C씨는 10년 전 한국으로 귀국한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가 급기야  2012년 12월 이들로부터 친자확인소송을 당하게 됐다.

재판부는 필리핀에서 작성된 아이들 출생증명서에 C씨가 아버지로 기재된 점,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인정된 점 등을 바탕으로 A군과 B군의 친자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코피노는 대부분 한국 남성들의 무분별한 해외 성매매 결과로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문기 한국코피노협회 회장은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이 연간 100만명을 넘었다”며 “골프 치고 성매매하는 상품이 음성적으로 판매되면서 코피노가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이 만연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많은 여성이 성매매로 생계를 꾸리는 필리핀이 현실도 코피노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현숙 탁틴내일(ECPAT한국지부) 상임대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한국 남성들의 인식 변화”라고 밝혔다.

△ ‘코피노’란?

코리안(Korean)과 필리핀 사람을 뜻하는 필리피노(Filipino)의 합성어로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를 둔 혼혈아를 말한다. 대부분의 코피노가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자라고 있어 필리핀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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