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8일부터 1인 10개씩 구입 가능
공적마스크, 18일부터 1인 10개씩 구입 가능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16 13: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오는 18일(목)일 부터 공적마스크 구매가 1인 10매로 확대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공급량 조절로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