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쿠르트 도심 누비는 '코코' 프레시매니저 안전은 누가 지키나?
한국야쿠르트 도심 누비는 '코코' 프레시매니저 안전은 누가 지키나?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6.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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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로 분류돼 차로 주행, 시속 8km 되레 '위험'
인도는 불법, 차도는 위험…안전 담보 못해 원망 목소리
전동카트 코코를 타고 있는 한국야쿠르트 프레시매니저, 바로 옆을 지나가는 차들로 인해 위험천만한 모습이다.  (사진 = 지태섭 기자)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한국야쿠르트 전동카트를 운전하던 프레시매니저(야쿠르트 아줌마)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위험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프레시매니저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야쿠르트는 COCO(Cold&Cool)라는 이름의 전동카트를 지난 2014년부터 배달원에게 월 4만 원을 받고 임대하는 형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계약금은 따로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에 운행되고 있는 전동카트는 1만대 정도이며 프레시매니저는 이 전동카트를 타고 도심을 누비며 야쿠르트와 유제품 등을 배달하고 있다.

기존 배달 카트는 배달원이 카트에 탑승할 수 없었지만, 신형 배달 카트는 배달원이 발판 위에 탑승한 채 이동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개선됐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면서 COCO(Cold&Cool)는 원동기장치로 분류돼 법적인 분쟁 소지를 남겼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행을 해야 하고, 면허가 있어도 운전자가 탑승한 채 보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다. 하지만 제품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배달 카트를 타고 보도를 주행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코코를 운행하려면 운전 면허(1,2종), 원동기 면허, 다륜형 원동기 면허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면서 "회사 지침상 모든 프레시매니저분들은 해당 면허를 하나씩은 보유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운행시에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운행하도록 주 1~2회 교육하고 있다"면서 횡단보도나 보도 등에서 이동시에는 내려서 이동하도록 교육으로 주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만 배달원들의 안전을 맡기기에는 한국야쿠르트의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명확한 근거 없이 회사 자체 기준인 만 4년을 기준으로 전동카트를 교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 특히 지난 2월 부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동카트는 2016년 9월에 제조됐지만 만 4년이 되지 않아 교체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전동카트에 대한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전기자전거는 KC인증을 받고 있지만 전동카트 '코코'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서 안전성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전동카트 ‘코코’는 외부 판매용이 아닌 자사용으로 KC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단,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와 냉동고 등 주요 부품의 경우 안전성 검사를 거쳐 출하된다"고 전했다. 이어 "전동카트 자체 사용 연한을 4년으로 한 이유는 배터리 기능성을 기준으로 자체 설정했다"면서 "하지만 카트의 주행환경, 운행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치 않고 사전 및 정기 점검을 통해 이상이 발생하면 사용 연한에 미달하더라도 카트는 교체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매니저들에게 지급된 헬멧,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사진 = 지태섭 기자) 

하지만 코코를 운전하는 일부 프레시매니저들 목소리는 이런 회사 측 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이들은 한결같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무게 중심이 갑자기 쏠려 돌출물에 부딪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때로는 제어를 효과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내리막길 등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 한국야쿠르트에 지출하는 월 4만원도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가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한다.    

프레시매니저에게 지급된 헬멧에 대한 안전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코코가 원동기이긴 하지만 속도가 느려 차로를 주행하는 것보다 보도를 주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단, 보도 주행시에는 탑승해서는 안되고, 내려서 전동카트를 운전해야 한다. 

전동카트의 최고 속도는 시속 8km로 일반 성인이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수준이다. 실제 차로에서 전동카트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저속의 '코코'가 차로로 다닐 시에는 속도가 느려 갓길 주행을 한다 해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헬멧 외에 마땅한 안전장치가 없는 코코의 특성상 프레시매니저가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장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8가지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하지만 한국야쿠르트가 프레시매니저에게 지급한 헬멧은 대표적인 원동기 장치인 오토바이 헬멧과는 다른 헬멧이 지급되면서 일부에서는 사고 발생시에 해당 헬멧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프레시매니저들의 위치정보를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일부 프레시매니저들 개인 위치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일부 프레시매니저들은 "내 코코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지도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개인 위치정보 수집 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활용을 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수집 및 활용에 관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호에 의하면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프레시매니저가 사용 중인 헬멧은 무게, 규격 등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라서 안전성을 비롯해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하이프레시 앱의 ‘프레시 매니저 찾기’와 관련해 프레시매니저분들 중 98% 이상 동의를 완료했고, 미동의자는 신규 입점자로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하면서 "아마 이야기를 전해듣지 못했다고 하시는 프레시매니저분은 동의 작성을 오래전에 했으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야쿠르트 판매원들이 모는 전동카트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로 분류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로도 볼 수 있다. 야쿠르트 회사에서 배달을 위해 사용하고 관리하지만 정부의 안전 관리 대상에서는 빠져있는 게 현실이다. 교통안전관리 대상이 여객법과 화물운송사업법에 한정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관리는 전적으로 업체와 사용자의 몫이다. 

하지만 프레시매니저들은 사용하는 카트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 카트의 이상을 정확히 알기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 프레시매니저들을 상대로 주 1 ~2회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수칙을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은 없다. 판매원들의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국야쿠르트에서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통해 모든 프레시매니저들의 생명과 안전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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