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외국인과 아동 ‘보호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과 아동 ‘보호지원 강화’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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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도 국가 책임이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6월 9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는 28개소로 입소정원은 320명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일시보호와 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의료・법률지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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