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에 생계비 준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에 생계비 준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6.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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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실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생계안정 목적
신청기간 내 1회 신청하면, 2주 이내 지급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전용 누리집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컴퓨터·모바일 접속 가능)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금액은 올해 3~5월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분량을 지급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의 경우 ①지원대상 ②자격요건 ③유사사업 참여 여부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 때 지원대상은 2019년 12월~2020년 1월 특고·프리랜서 활동 또는 자영업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자격요건은 ▲2019년 연소득·연매출 등이 일정 소득 이하 ▲2020년 3~4월 평균 소득과 특정 기간 소득 비교(이 때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19년 월평균 ▲2019년 3월 ▲2019년 4월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됨.)

유사한 사업이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가리킨다.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또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으로 첨부하면 된다.

본 지원금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이달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오는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6월1일~7월20일)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게 된다. (▲1차=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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