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공표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공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5.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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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 미이행·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0개소 발표
지난해 설치의무 이행률 90.2%…2년 연속 90% 돌파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29일 각 부처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 명단이 공표돼 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의무사업장은 1445개소로 파악됐다.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142개소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설치 의무 사업장은 56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1개소가 증가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2%로 확인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선 것.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제도 정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명단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 3월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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