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율 37%까지 높일 것”…6대 과제 추진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율 37%까지 높일 것”…6대 과제 추진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5.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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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시설 아닌 일반 가정서 성장해야”…정책 강화
예비위탁부모 발굴·양육보조금 지원·면접교섭권 등 확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가 보호대상아동이 복지 시설 아닌 일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18년 기준 24%(937명)였던 ‘가정위탁보호율’을 오는 2024년 37%(1500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6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아동권리 관련 국제규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내 법령·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가정위탁’이란 부모가 질병·가출·이혼·수감·실직·사망 등의 이유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단기 및 장기간 대리 양육하는 제도다. 이 때 아동은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에서 보호받게 된다.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학대·방임 등으로 분리 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소년소녀가정 아동일 경우에도 위탁아동에 포함된다.

가정위탁의 특징은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 달리, 친권자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제도라는 것. 위탁양육자는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만 갖게 된다.

가정위탁보호율 향상 위한 6대 중점 추진과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율 향상 위한 6대 중점 추진과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① ‘예비 일반 위탁부모’ 대폭 양성할 것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친족중심 가정위탁 및 시설 위탁에서 탈피하고 전문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 일반위탁 부모’를 대폭 양성하기로 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정위탁아동 중 민법 상 8촌 이내인 ‘친인척가정보호율’은 91.8%(2018년 기준)에 달한다. 불과 8.2% 수치가 일반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위탁 등의 비율로 파악된 것.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보호율 5개년 계획’을 세우고 ▲2020년 25% ▲2021년 28% ▲2022년 31% ▲2023년 34% ▲2024년 37%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부처는 우선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대상으로 ‘전문가정위탁 보호체계 확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점차 ▲예비위탁부모 500여명 추가 확보 ▲위탁부모 관련 양성·보수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②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지원’ 신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양육을 함께 분담하는 위탁가정을 지원하고자 양육비 항목 신설 및 권고기준 상향을 시행했다.

신설된 부분은 ‘아동용품구입비 지급’ 항목이다. 위탁 초기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초 1회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간 지원했던 양육보조금 또한 상향 조치했다.

그간 양육보조금은 아동 연령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기준 금액(2019년 기준 월 20만원 이상)으로 지원해 왔다.

이 같은 내용의 고충을 받아들여 연령대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올해부터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연령대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용품구입비 신설 및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 계획. (자료제공=보건복지부)

③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예정

보건복지부가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전문가정위탁’을 보편적 위탁유형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다.

해당 결정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및 방임 피해아동·경계선 지능 아동·36개월 미만 영아 등)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향후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전문가정위탁위원회’를 두고 아동 사례별 맞춤 관리를 위한 보호프로그램을 설계할 예정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한해 130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관련 정책이다.

지난 2019년 기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대부분(70.6%)은 시설보호 조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호아동 배치’ 문제 관련 각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결정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이 시설보호 조치에 앞서 전문적인 가정보호가 최우선 결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유기아동의 성(姓)·본(本) 창설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전문가정위탁 아동 관련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예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전문가정위탁 아동 관련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예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④ 위탁아동 및 가정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는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복리 향상을 위해 정책을 보완하고 법률서비스 지원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후견인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후견인 제도는 위탁아동의 법적 권한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후견인 제도의 본격 실시를 위해, 친권자의 친권상실 사유를 구체화(‘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으로 특정)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덧붙여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차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한 ‘법률구조지원’ 시스템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⑤ 면접교섭권 확대…친가정 조기복귀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친부모가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조기복귀할 수 있도록 아동의 ‘정기 면접교섭권’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의 민법상 위탁아동 면접교섭권은 부모까지로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는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가족으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친부모 대상 정기상담 ▲친부모·아동 교류 프로그램 운영 개발 ▲친가정·위탁부모 교육 등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⑥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충원 및 분소 설치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17곳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을 충원하고, 서비스 이용 접근성·형평성을 고려해 분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탁아동 수 400명 초과 시 추가인력 1명을 배치했던 기존 인력을 200명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더욱이 분소 설치의 경우, 위탁아동 수(2019년 12월 기준)를 고려해 경기·강원·전남·경북·서울 지역부터 우선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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