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녀돌봄 무급휴가자에 ‘271억원 지급' 완료
고용노동부, 자녀돌봄 무급휴가자에 ‘271억원 지급' 완료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5.1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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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긴급지원금 지급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 지급한 셈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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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긴급지원금은 이달 8일까지 총 9만 8천 107명(13만 2천 600건)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이 중 8만 3천 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한 셈이다.

신청 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았으며(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도소매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 6446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부산·울산·경남권’은 1만 6583명(16.9%) ▲‘서울’은 1만 5537명(15.8%)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무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돌봄의 대상이 되는 자녀 기준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로 제한한다. 단,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이달 27일 전까지 신청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선 2월 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후 개학이 지속 연기됨에 따라 비용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 ▲아빠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연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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