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코로나19와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워킹맘산책] 코로나19와 4대 사회보험료 지원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5.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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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줄어들며 코로나19의 기세는 멎어가는 듯 보이나, 경제에 들이닥친 칼바람은 여전히 무섭다.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민은 여전하기에, 정부는 가계 부담을 덜고자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아래에서는 워킹맘들이 주목할 만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을 알아본다.

1. 건강보험 보험료 감면

하위 40%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는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 보험료가 자동 감면된다.

하위 20%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 기준 산정보험료 58,360원 이하)납부자는 부과보험료의 50%를, 하위 20% 초과 40% 이하(산정보험료 74,210원 이하) 납부자는 부과보험료의 30%가 감면된다.

공단에서 감면한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급여 공제 시 반영해줘야 하니, 경감 구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경감된 금액으로 공제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 및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3월부터 6월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최대 3개월분을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월분에 대하여 익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이 지난 후 소급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4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는 5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4월분 보험료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없다. 납부예외 신청은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를 원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추후 수급할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업장 부담분을 포함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다.

3.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3월부터 5월까지의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 시점만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납부유예 신청 시 6월부터 3개월간 유예된 보험료를 포함해 고용보험료를 두 배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5월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4. 산재보험 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3월부터 8월까지의 산재보험 보험료가 30% 자동 감면된다. 아울러 신청자에 한하여 3월부터 5월까지의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5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의 완화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고, 공단에서 감면한 보험료를 급여에 반영해 주어야 비로소 실현된다. 지원 정책은 실시되었으니 이번 급여명세서만큼은 꼼꼼히 살펴보아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분, 코로나로 인한 보험료 감면분 등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반영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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