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개발 학교부지 기부채납 포기했나
고양시, 요진개발 학교부지 기부채납 포기했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5.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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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에 요진개발 학교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비리척결운동본부 “휘경학원의 세금 포탈 돕기 위한 꼼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가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 학교부지 3600여평을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안건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양시의회가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불법 증여한 백석동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다는 명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할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해당 학교부지는 영영 기부채납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4일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는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되돌려주기로 했다며 오는 8일까지 열리는 고양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즉 학교부지를 고양시 재산에 등재하기 위한 안건을 제출했다.

고양시는 제안 이유로 “고양시와 체결한 최초협약서(2010년 1월 26일), 추가협약서(2012년 4월 10일) 및 주택건설사업승인부관 무효확인청구 소송 최종판결(대법원 2019두31600)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진개발이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설립하지 못하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한 뒤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4-5번지 학교부지 전경.(사진=고양시의회 제공)
요진개발이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설립하지 못하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한 뒤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4-5번지 학교부지 전경.(사진=고양시의회 제공)

문제는 휘경학원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고양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이 불법이고, 고양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자체도 불법이라는 점이다.

가장 핵심은 고양시가 휘경학원으로부터 돌려받으려고 하는 학교부지가 고양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부터 불법 증여받은 백석동 1237-5번지 학교부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려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한 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어야 하나, 학교부지로 그대로 둔 채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 3월 17일 심의 자체는 불법이다. 따라서 현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역시 불법이다.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순간 불법이므로 학교부지는 영영 기부채납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학교부지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던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이 갑자기 지난 4월 8일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되돌려주겠다고 결정한 ‘속내’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자료를 보면, 휘경학원의 기부채납 제안 이유로 ‘동대문세무서는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기부채납 미이행을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중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학교부지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내지 않기 위한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로 되돌려주려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해 탈세혐의 신고를 했던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시민단체의 탈세 고발로 증여세 납부 압박을 느낀 휘경학원이 우선 증여세 탈세 과세를 회피해 보려는 의도로 고양시에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다급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은 2016년 11월 20일 휘경학원에 학교부지의 소유권 이전(증여)을 하였고, 이는 공익목적(학교설립)을 위한 증여가 아닌 사적 목적의 증여이기에 업무상 배임·횡령이고 증여세를 탈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의하면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려는 것이 증여세 회피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매우 분명해졌다”며 “고양시는 고양시의회까지 세금 포탈 회피 공범으로 엮으려고 하지 말고 즉시 고양시의회에서 부의안건을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그동안 여러 소송으로 고양시를 상대해 왔던 것을 볼 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고양시가 휘경학원으로부터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경우,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을 상대로 증여물건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등기완료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고양시는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4-5번지 학교부지 3600여평에 대해 휘경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이유를 적시한 부의안건 내용 중 일부.(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4-5번지 학교부지 3600여평에 대해 휘경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이유를 적시한 부의안건 내용 중 일부.(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고 본부장은 또 “휘경학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받고 학교부지를 요진개발에 재증여한 뒤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학교부지를 공공용지 변경 후 기부채납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고양시가 지금 굳이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체결한 협약서 제6조2항 내용에 ‘학교부지(백석동 1237-5번지)에 사립학교(자사고)를 설치하기 위해 요진이 사학재단인 휘경학원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준공 전에 학교설립을 못하면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고양시로 기부채납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따라서 요진개발은 즉시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거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휘경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8일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 한다고 의결했다.

휘경학원 측은 지난 4월 7일 고양시에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부지) 직접 기부채납을 위한 이사회 개최 관련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고양시는 4월 8일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이사회 개최에 대해 ‘별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휘경학원 이사회는 4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백석동 1237-5번지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결정 사항을 고양시에 회신했다.

이에 고양시는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되돌려주기로 했다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고양시 재산에 학교부지를 등재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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