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화물운송 지입차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오빛나라의 LAW칼럼] 화물운송 지입차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4.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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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산재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최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자였고,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이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의뢰인은 산재보험을 신청했지만 산재 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고 사고가 난 뒤에야 근로자성의 개념에 대해 인식하게 됐고, 자신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입제에 대해 알아본다.

지입제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입차주가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화물운송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지만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다.

판례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은 화물운송(지입)차주를 예외 없이 1인 자영업자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였다.

① 업무지시·감독, ② 보수의 성격, ③ 전속성 및 대체가능성, ④ 회사 내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업무지시·감독 : 운송업무 외의 업무(물품포장, 창고정리 등)를 수행하는지, 운송 업무가 없을 때에도 상시 대기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상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렇지만 물품 출하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운송회사와 화주의 운송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배송(운행)일지, 출고장 등을 작성하는 것은 원활한 운송업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수행과정이 지시·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② 보수의 성격: 보수가 운송 건당 지급되고, 결행이 있으면 삭감되는 등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화물지입차주 스스로 부담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③ 전속성 및 대체가능성: 화물지입차주가 여러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여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화물지입차주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는지 혹은 대행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회사 내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렇지만 화물차를 도색하거나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운송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운송회사에서 미리 작성한 계약서에 고용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이고,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판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시하는 기준은 일관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할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들의 일부는 충족하지만, 다른 기준들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마찬가지이다. 업무 지시, 감독을 받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물품의 출하시간, 장소가 정해져있고 배송일지 등을 작성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업무 중 사고를 당했는데 근로자성이 모호한 경우, 산재 신청서만을 제출한 뒤 막연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화물지입차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에게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안내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자성 자료가 없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고, 제출자료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 승인처분을 한다. 그러므로 화물지입차주는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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