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테라스·루프톱서 카페 운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야외 테라스·루프톱서 카페 운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4.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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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 식·음료 판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제공=식약처
이미지 제공=식약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는 야외 테라스나 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 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 및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

이 중 ‘옥외 영업의 원칙적 허용’의 경우, 노천카페나 옥상(루프톱) 등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할 예정이다.

‘영업자 책임 강화’ 항목에 따르면,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항목에는 화재·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옥외 영업장 내 음식물 조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추후에는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의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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