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기간 연장 결정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 3일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등 특례적용 기간을 계속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가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추가 지원 등을 적용해 온 상태다. 가정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최근 어린이집·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맞춰 서비스지원 확대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
이번 서비스 기간 연장은 오는 6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그 외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서비스 개선 절차들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는 일시적으로 긴급 돌봄 시설로 전환, 현재 긴급 돌봄이 필요한 유아및 초등학생(만 2세~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전국 68곳이다.
아울러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마스크·체온계·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갖추고 아동들이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소 당 10인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돌봄 등을 계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동육아나눔터 긴급 돌봄은 해당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표전화 1577-9337)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긴급 돌봄 운영시간(09:00~21:00)도 별도 공지할 때까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돌봄 공백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 관리를 위해 돌봄(보호)지원과 급식 제공, 온라인 학습지도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한 것.
특히 온라인 학습지도를 통해 ▲청소년 생활지원(건강체크) ▲EBS 활용 주요 교과목 학습지원 ▲커리어넷을 활용한 진로․창의융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시점, 서비스 이용률 추이 등을 살펴 긴급돌봄서비스 관련 개선사항과 지원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