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모두 2주간 자가격리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모두 2주간 자가격리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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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31일 0시 기준으로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수는 518명에 달한다.

Photo by chutter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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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지만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또한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자차를 이용한 귀가를 권장한다.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해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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