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사과
한화손보,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사과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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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사과 (사진 = 한화손해보험 제공)
한화손보,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사과 (사진 = 한화손해보험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금 상속자가 된 12세 초등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가 25일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수천만원 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A군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했다. 

교통사고는 해당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자였으며, 사망했다. 과실비율은 50:50으로 쌍방과실이었지만, 법적 가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였다.

당시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법정 비율에 따라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로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군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이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한화손보는 지급 비율에 따라 6천만 원은 법적 상속인인 A군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됐지만, A군 어머니에게 책정된 9천만 원은 지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A군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한화손보가 지난 6일 A군을 상대로 승용차 운전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5천3백여만 원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손보 측이 A군에게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금액은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천3백여만원중 절반인 2천6백만원 가량이다.  

강 대표는 사과문에서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한화손보는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9100만원을 법정비율에 따라 A군(4100만원)과 A군 어머니(5000만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A군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5000만원의 보험금을 6년째 보유 중이다.  

강 대표는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특정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리며 시작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오면서 오늘 현재시간 (3월 25일 16시 50분) 기준 16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해보험은 결국 구상권 소송을 취하했고,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는 오늘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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