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교통안전 민식이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스쿨존 어린이교통안전 민식이법만으로는 부족하다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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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립 위한 법제화 필요성 대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운전자 시야확보 시스템 필요
민식이법 설명 자료 (사진 = 도로교통공단 제공)
민식이법 설명 자료 (사진 = 도로교통공단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공포 3개월만인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안전 수준이 기존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스쿨존 제도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 이상의 속도로 절대 운행할 수 없다.

만약 해당 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코로나19로 인해 4월 6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됐으나,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특별가중처벌법에 따라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보행 중 아이들의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 울타리 설치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요 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런 시설 또는 장비 확충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보행자들도 주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및 단속을 강화한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가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어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전면 금지되고, 무인 교통단속 장비인 CCTV를 우선 설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로 인해 법안 시행 이후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고양시가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려 저속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한 모습. (사진 =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려 저속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한 모습. (사진=고양시 제공)

하지만 이 법 시행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횡단보도에서 건너려 할 때 좌우에 자동차가 오는지 살핀 뒤 통행을 해야 한다”면서 “보행자가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좌우를 살피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단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핀 다음에 통과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야 횡단보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잘못된 교통문화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7조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는 경우에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선진국과 비교해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통선진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통행 중이어도 자동차가 통행을 강행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이루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학로에 대해서만은 보행자 통행이 우선시 되도록 하는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다른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상호 간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횡단보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단속뿐만 아니라 민식군 사고와 같은 사고유형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어린이가 횡단보도 주변에 있다는 것을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고 어린이는 자동차가 접근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보행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음성(소리) 안내 시스템의 설치를 통해서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정보를, 보행자에게는 차량 정보를 제공한다면 상호간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학부모는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일시적인 장비 설치 및 단속 강화 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교통 전반에 걸친 문화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더 나아가 어린이 중심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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