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리구매 임신부와 어린이 “준비서류 꼭 확인하세요”
마스크 대리구매 임신부와 어린이 “준비서류 꼭 확인하세요”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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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대상자 필요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필요서류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어제 임신부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감염 위험이 높고 약국방문이 힘든 임신부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지만 준비 서류가 있다. 놓치지 말자.

23일부터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임신부는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 ③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가 필요하다.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는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대리구매가 아닌 보호자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어린이도 함께 구매 가능하다.

이 때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나 전자증명서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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