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5주 수업료 전액 환불…640억 정부지원 따른 결정
사립유치원, 5주 수업료 전액 환불…640억 정부지원 따른 결정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3.23 15: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방안 발표
환불 결손 금액, 교육당국+유치원 절반씩 부담
정부, 추경예산 320억+시·도교육청 320억 마련
(이미지 출처=교육부)
(이미지 출처=교육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사상 유례없는 5주간 개학 연기로 전국 유치원의 3월 수업 일정이 불발됨에 따라, 학부모들도 기 납부한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편성한 사업이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개학 연기 기간동안의 수업료를 교육 당국과 유치원이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해 사립유치원이 기 납부된 학비를 학부모에게 반환 또는 이월할 경우, 결손 금액의 50%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가 이 사업을 위해 마련한 금액은 총 640억원이다. 추경예산을 통해 책정된 320억원과 시·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유치원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발표, 3월 수업료로 납부된 유치원비를 4월 수업료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은 등원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뿐만 아니라, 개학 연기에 따른 미등록 원아 수 증가 상황을 대비해 교원 인건비 지급 등 사립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