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증 들고 가야 진료 가능
7월부터 건강보험증 들고 가야 진료 가능
  • 송지나
  • 승인 2014.06.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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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병의원에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후 진료 요구

7월부터 아이가 아파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치료를 받으러 갈 때 건강보험증을 꼭 챙겨서 들고 가야 불편하지 않게 진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병의원 등 진료기관들이 먼저 확인하고 진료를 해야만 진료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를 사전에 걸러 내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코너에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진료시점에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 요양급여를 사전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양기관이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무자격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나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급여제한자일지라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일단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를 먼저 지급하고서 이후에 환수했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의료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모르고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진료예약을 하고서 건강보험증은 소지하지 않은 채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일일이 환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 힘든데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입씨름이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는 건보공단의 기본업무임에도 이 업무와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에 무자격자가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한 경우는 201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24만명에 약 22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를 6차례 이상 미납해 급여가 제한된 가입자 164만명이 2006년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부당 수급한 진료혜택 비용은 3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13년말 기준 환수고지한 금액 1조4,581억원 중 실제 징수한 액수는 고작 340억원(2.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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