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칼럼] '요양기관 우대, 장기요양기관 차별' 반대
[김호중칼럼] '요양기관 우대, 장기요양기관 차별' 반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3.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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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회복지판례연구소 원장
김호중 사회복지판례연구소 원장
김호중 사회복지판례연구소 원장

요양기관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 소속된 반면,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노인과 노인성질환자 중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위해 요양기관이 폐쇄하면 손실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은 폐쇄를 하지 못하고 자발적 코호트 격리라는 말로 미화해 희생을 강요합니다.

다음은 최근 김승희 의원실에 보낸 데 이어 주ㅇㅇ의원실 요청에 따라 보낸 자료입니다.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대정부 질의용 자료로 참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1차 추경에서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추경예산 2조597억원을 포함해 71조6216억원, 보건분야는 추경예산 9074억원을 포함해 13조8724억원이니다.

그런데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분야인지, 보건분야인지 그 소속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소위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중 중증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으로 3500억원, 의료기관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으로 400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인센티브 지원액을 1281억원 배정했습니다.

문제는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이번 봉화 푸른요양원처럼 코호트격리를 하게 되면 시설에 계신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종사자 수당과 기관운영비를 지원해야 할텐데, 추경에서 완전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을 막으려면 요양원의 코호트격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양원을 배제한 것을 보면 이 정책에 큰 구멍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가 안정적입니까? 노인일자리가 유지되어야 인센티브도 가능할텐데, 이는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정책이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이 추경안에는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가정양육수당을 12만9000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어르신에 대한 돌봄의 주체가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돌봄수당을 만들어 재가어르신의 가정 또한 국가와 사회가 한시적이나마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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