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펭수 관련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 강력 시사
EBS, 펭수 관련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 강력 시사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3.13 19: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과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 체결
최근 국민 펭귄으로 등극한 슈퍼스타 '펭수'. (자료 제공=EBS)
국민 펭귄으로 등극한 슈퍼스타 '펭수'. (자료 제공=EBS)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EBS(사장 김명중)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사무소 미주’는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로펌으로, 특히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행위 대응에 있어 경험 많은 구성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양 사는 이미 온·오프라인 심층조사를 통해 침해자의 정보분석 및 침해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EBS는 향후 정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업자의 창고 및 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해 펭수의 저작권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